
실수로 잘못 송금(입금)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돌려받자
2022. 9. 18. 16:50
이런저런 정보
현금거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해진 만큼 실수하는 경우도 증가했으며 급하게 송금해야 할 일이 있을 땐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착오송금'으로 의도치 않게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액이라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액땜(?)했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된 금액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인은 돈을 이체받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은행이 임의로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은 우선 이체받은 분에게 연락을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