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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비교적 넓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고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이 있을때 연 500만원미만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인적공제 세부 대상은 표와 같이 6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에 나를 포함하여 세부 대상이 4명이라면 총 6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을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하자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60세 부모님 1분, 20세 미만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공제금액은 각각 15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적으로 대상별로 150만원이 공제가 되지만 추가 공제 대상은 금액도 살짝 상이합니다.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중복이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경우 중복이 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기본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고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출처 - 국세청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필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봐도 봐도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연말 정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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