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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위험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하게 될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이것만큼 신중해야할 부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들었을때입니다.

 

차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빌려줄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차량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보통 차량 충돌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 3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도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이는 운전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것을 염두하여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생긴 법이라고 한다.

 

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낸 운전자와 소유자가 같이 손해배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진다고 하니

 

차를 빌려줄때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차량 열쇠 관리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넓다

 

만약에 시동을 건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도난 당한 차가 교통사고를 발생했을때도

 

차주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 열쇠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을 당했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면책된다고 한다.

 

셋째, 내 명의 차량은 내 책임

 

차량 소유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량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차량 소유책임에 대해 벗어날 수 없다

 

넷째, 차량판매할 때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하다

 

잔금이 남아있거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명의자의 책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다라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

 

차량을 이미 넘겼지만 서류상으로 아직 내 차량으로

 

과태료등을 포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매매서류를 확실하게 챙기고

 

차량 매매 대금에 대한 서류도 잘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렇게 한다면 매도자는 서류를 근거로 자동차 명의의 강제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빌려준 차라도 본인 소유라면 

 

책임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차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렌터카를 빌리라고 하는 것이 좋으며

 

차를 빌리기에 앞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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