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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각 수당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관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급여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지급한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 이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시기를 따져봤을 때 통상임금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은 사후에 계산되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의 기준과 계산법

1.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는 쉽게 이야기하여 시간 외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측정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은 일일 8시간 근로 외 초과 근무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다면 10,000원 x 2(시간) x 1.5(150%) = 3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일 및 휴일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에 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으로 10,000원 x 2(시간) x 1.5(150%) = 30.000원입니다.

 

3. 연차 수당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 연차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일급이라고 보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4. 해고 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대신 30일 치 이상의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할 것인지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2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계산법은 30일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금액이 선정됩니다.

 

5. 이 외에도

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따로 정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수당, 최저임금 등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 또한 많은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 개념과 각종 수당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각종 수당 계산법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계산할 때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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