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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개인별로 과다 청구 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을 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본인 부담금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국민 건강보험에서 초과로 빠져나간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진료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진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초과금이 생기는 이유는 이중 납부, 관리착오로 과오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막고자 보험료 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1 분위는 저소득자 10 분위는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출처 : 지식 백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이 제도로 작년에는 1인당 평균 약 13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득별 상한액이 있고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기준으로 이미 자료가 있어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어렵지 않으니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첫 페이지에 나오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환급금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 신청가능한 환급금은 없다고 나옵니다.

 

혹시 의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하셨다고 생각하면 환급금은 없는지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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