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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국민연금은 몇 년째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직장인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대로 쭉 낸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그동안의 납부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은 지급개시연령과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을 통해 더 일찍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기 수령 시 지급률이 낮아지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을 빨리 지급을 받으면 수령 금액의 70%, 4년을 빨리 받으면 76%, 3년이면 82%, 2년이면 88%, 1년이면 94%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령나이를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급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면 좋겠지만.. 사람일 모르는 거 저는 제때에 받아서 다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들어가시거나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우선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보면 이미지처럼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조회'로 들어가면 다양한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계산해서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쓰기 위해서 예전기록도 찾아보고 기입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머리 아프니.... 말 그대로 모의 계산이니 너무 상세하게 쓰기보다는 비슷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도 번거롭다면 2023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롤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예상월액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

www.nps.or.kr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가능

PC에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 받은 뒤 로그인을 하시면 가입내역부터 예상 노령연금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 대해 자주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Q1.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못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A1.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럴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국가의 보증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의무는 지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세금을 더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삼모사는 아닐까요...? )

 

Q2. 물가는 꾸준히 상승이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도 상승이 되나요?

A2.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연금수령액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Q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넘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

A3. 10년 이하인 분들은 2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낸 납부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Q4. 국민연금 내기 싫은데 안내도 될까요?

A4.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째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이번에는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점 먹고살기 삭막해져 가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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